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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2024년 3월 13일 경제

by 어센트 2024. 3. 13.

1. 비트코인 여전한 강세

2. 부동산 서서히 주목할 시기

3. 금리인하는 아직 시기상조.. but 더 이상의 인상은 없어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90825

 

파죽지세 비트코인…서학개미 ‘더 오른다’ 베팅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원화 기준 1억원대로 올라섰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따라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세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958953?date=20240313

 

서울 강남권 다시 '꿈틀'…곳곳서 신고가

서울 강남권에서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기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재건축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자 강남권 신축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958947?date=20240313

 

"오피스텔 세금 일원화·대출상품 개발해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출받을 때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 기준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수요자의 혼란이

n.news.naver.com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지역 지정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책 모기지의 경우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다. 세금은 더 복잡하다.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돼 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보유세나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77280

 

“몸테크 안해요”… ‘재건축’ 공사비 급등에 몸사리는 투자자들

3년간 건설자재 36% 상승… 공사비 급등 서울 노른자위 사업장서도 공사비 갈등 “시공사 선정 후 이렇게 공사비 오른 적 없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도 한 몫… 거리감 생겨” 직장인 이씨(43·

n.news.naver.com

 

 

공사비가 많이올라서 재개발,재건축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몸테크만 가능한 상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10959

 

'1억→아파트 7채' 불린 회사원 "부동산 투자, 지금이 적기"…이유는?

"투자금이 적다고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매수가가 (고점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가 중요해요." 1억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10여년 만에 서울 등에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블로거 옥동

n.news.naver.com

 

울과 수도권은 주요 일자리가 모여있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에 빨리 갈 수 있어야 좋은 교통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학군의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 및 학원가가 자리 잡은 곳이 좋다. 지방의 경우 교통보다는 철저하게 학군을 본다.

"가격은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봐야 한다"며 "하염없이 오르거나 내리는 투자 상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고점에서 30% 떨어진 뒤 가격이 상승했다"며 "지금도 상승장 대비 30% 하락한 상태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도 늘었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투자에 비우호적인 환경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금리는 거의 고점이고, 가격도 (고점 대비) 30% 가까이 내렸다"며 "2~3년 후면 장이 좋아질 텐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금이 구매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도 지난해 하반기에 한 건을 투자하기도 했다"며 "대신 비싼 물건을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출을 끼고 투자했을 경우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소득의 50%를 넘지 않을 때까지 시드머니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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